●청년희망자금이 뭐지?
청년희망자금이란 청년층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사회 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함이다.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해주는 상품을 의미.
1. 지원대상
* 연령 : 만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소득 : ⓐ 직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2. 상품 종류 및 내용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 상품내용 : 1) 월 최대 납입 50만원 2)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4. 금리
출시 은행별 상이(5% + a) : 전국 및 지방은행
5. 이자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수익 예시]
일반 5% 적금 |
청년희망적금 | 일반 9.31% 적금 | |
총납입액 | 12,000,000원 | ||
세전 은행이자 | 625,000원 | 약 1,164,000원 | |
이자 소득세 | -96,250원 | 0원 | 약 -179,000원 |
저축장려금 | 0원 | 360,000원 | 0원 |
만기지급액 | 12,528,750원 | 12,985,000원 | |
차이 | 456,250원 |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5% 적금과 비교할 시에 456,250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일반 9.31%의 적금을 가입한 효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요즘 은행금리는 5%미만이고 앞으로 더 떨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했을 때, 청년희망자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6. 지원내용
은행 이자에 더해
1)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7.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자금 비교
* 청년도약계좌
- 더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참조 (https://hyung)ag.tistory.com/48)
[공통점]
*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
* 소득유무 : 국세청 신고 소득 있어야 가능
* 금리방식 : 단리
* 비과세 : 15.4%(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기본상품 : 적금
* 중도해지 : 여부 가능. 단, 일부 해지시 본인납입금 수령
[청년도약계좌vs청년희망자금의 큰 차이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자금 |
총급여 | 7,500만원 | 3,600만원 |
가구소득 | 중위 180% 미만 | 없음 |
월납입액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만기 | 5년 | 2년 |
매칭비율 | 3~6% | 3%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4만원, 144만원(5년) | 만기 때 1회 최대 36만원 |
금리수준 | 미정 | 기본금리 연 5% + 우대금리 최대 |
특별해지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 같으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제외 |
●청년도약계좌도 가입 가능?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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