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필수사항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을 만족해야 함.
●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구 분 | 내 용 | 특이사항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여도 무관)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
●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 5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주의 : ①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음
②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해지 됨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
● 교육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해야 함
- [자산형성포털>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
[교육이수기준]
유지기간 |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총 7시간) |
3시간 이상 (총 10시간) |
●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3. 5. 1 ~ 5.19 까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접수 가능.
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 ~ 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참조
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됨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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