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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꿀팁

[청년 목돈 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자인 청년에게 목돈마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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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필수사항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을 만족해야 함.

 

 

 

●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구 분 내 용 특이사항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여도 무관)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 5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주의 : ①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음

              ②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해지 됨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 

 

 

● 교육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해야 함

   - [자산형성포털>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

 

[교육이수기준]

유지기간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교육시간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총 7시간)
3시간 이상
(총 10시간)

 

 

●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3. 5. 1 ~ 5.19 까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접수 가능.

   

   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 ~ 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참조

   

   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됨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추가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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