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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꿀팁

[청년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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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출시 목적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좌입니다 (2023년 6월 출시 예정)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9억 원 편성.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2) 조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3) 병력기간 : 병력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4) 예외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지원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 가구 소득 중위 : 중위소득이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 발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월)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적어도 1년 이상의 취업 경력이 없거나, 첫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개인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보험, 펀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이용 경험이 적은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납입, 신청 및 우대혜택

 

청년도입계좌 자산형성 과정

1) 납입방식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지원금) + 금융기관 이자 

 

1)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최대 5년간)

2)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아래 표 참조)

3)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취급은행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참조)

※ 저소득층 청년(예 : 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

 

2)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3) 우대혜택

연 2% 이상의 우대금리 적용

통장 유지 수수료 및 이체 수수료 50% 감면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50% 감면 및 포인트 적립

소비자 금융상품(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가입 시 우대조건 제공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부기여금(지원금) 차등지급 및 자산형성 예시

정부기여금(지원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지원금) 지급한도(월) 기여금(지원금) 매칭비율 기여금(지원금) 한도(월)
2,4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결국, 개인소득이 적을수록 기여금의 한도는 높습니다. 

 

예를들어보면, 

나이가 만25세이고, 개인소득이 3500만원인 A씨는 4인가족 월 900만원(가구중위 170%) 소득의 가구에 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에 부합하여 매월 50만원씩 5년간(최대) 불입하기로 하였다. 5년뒤 받게 되는 목돈은 얼마일까?

 

A씨의 원금 :  매월 50만원 X 12월 X 5년 = 3,000만원

A씨의 정부기여금(지원금) : 2.3만원 X 12월 X 5년 = 1,380,000원

A씨의 은행이자 :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 적용 (은행별 금리수준은 상이)

 

따라서, A씨는 청년도약계좌를 모르고 은행에 적금을 부을 시에는 정부기여금(지원금) 1,380,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는 것이 이득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예 : 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상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고용지원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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