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분쟁 추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12,555건이고, 62,2%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고, 조정 성공률은 62.2%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 감정결과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증상악화(32,9%), 진단지연(8.6%), 감염(7.3%), 장기손상(7.2%), 신경손상(6.6%)의 순이고, 조정신청은 연평균 3.8%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정 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1.1%), 내과(15.1%), 치과(10.4%)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사고 및 오진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
1. 의무기록부(진료기록부), 소견서, 방사선 필름(X레이, CT 등)등 근거확보
- 의무기록부(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을 밝히는 핵심자료이므로 신속히 확보해야 함.
- 의사가 작성하는 경과기록지를 포함 간호기록지, 수술(시술) 동의서, 검사결과지 등 모든 의무기록부 확보.
2. 의료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의료사고 및 오진이라고 인지한 즉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 통화 또는 방문 상담의 경우는 반드시 녹취를 하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3.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된다.
- 법원 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절차
1. 상담 :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어 ARS 2를 누르면 의료서비스로 연결, 상담 받을 수 있다.
- 소비자 상담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피해구제 신청도 할 수 있다.
2. 피해구제 : 피해구제로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예를 들어 병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한 후 사실 조사 및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병원)에게 합의권고를 진행하게 된다.
양측 당사자(병원과 피해자)가 수용 시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다.
3. 조정신청 : 조정신청이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양측 당사자(병원과 피해자)에게 분쟁조정의 내용문을 통지하게 되며, 양측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참고 : 의료피해 예방, 해결 길잡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스마트컨슈머(교육·정보)<소비자 교육자료 에 들어가서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검색
첨부자료 확인!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
■ 참고 : 한국소비자원 피해규제 절차도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 · 해결 길잡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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