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의미
부가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게 되면 재료가격 이상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은 아니고 판매자가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이다. 영어로는 "added value" 말 그대로 "부가된 가치" 란 뜻이다. 간단표기로는 VAT이라고도 한다.
상품(재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도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
소비자입장에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10%의 세금이 붙는 것을 영수증에서 흔히 보게 된다.
마트, 카페, 식당, 백화점 등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모두 부가가치세 10%가 붙게된다. 즉, 소비자는 물건 구매 시 10%의 부가세를 함께 계산하게 되고 그 10%는 판매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에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다.
사업자입장에서
예를들어, A라는 업체가 B 지자체의 사업용역을 맡아서 서비스용역대금으로 총 1천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1천만원 안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A라는 업체는 부가세 10%는 A업체의 수익이 아닌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기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A업체는 서비스용역대금 1000만원에 포함된 10%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예시) 서비스용역대금 1000만원 = 공급가액 9.090,909원 + 부가세액(TAX) 909,091원
부가가치세(VAT)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쉽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을 의미합니다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 등)
통닭집을 운영하는데 1개월 총 매출이 1100만원이 나왔다면 매출세액은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금액의 세금인데 통닭집을 오픈하기 위해 들어간 시설, 재료의 원가, 임대료, 운영비, 관리비 등이 매입세액의 종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고, 통닭집 임대료, 관리비, 재료비, 운영비 등이 550만원 나왔다면 500만원의 10%인 50만원이 매입세액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VAT) = 매출세액(100만원) - 매입세액(50만원) = 50만원이다.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한 매출은 포함되지 않는다(예 : 인건비, 접대비, 토지매입, 자동차구매 및 유지비 등)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세 신고기간 떄 마치 생돈이 빠져 나가는 기분을 느껴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공급가액에 10% 부가세를 붙혀서 전체금액을 받고, 나중에 10%를 다시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 불편하기도 하다. 차라리 돈을 받을 때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받고, 부가세는 공급자가 세무서에 자동 납부하게 되면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불편과 생돈이 나가는 기분이 들지 않을테니 말이다.
그런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부가세 세금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부가세를 납부하는 개념이여서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받고 사업자가 대신 일괄적으로 내주는 구조가 세금 징수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제도화 된 것이다.
[부가세 세금]
2. 부가세는 왜 만들어졌고, 필요한 이유?
부가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말 그대로 국가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보편화되므로써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 수출할 경우에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므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음.
앞서 언급했듯이 부가세는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세금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생산자에서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유통과정의 업자들이 일일이 세금을 지불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부과해서 세금징수의 복잡함을 간소화 한 것임.
판매자입장에서는 부가세 10%는 자신의 돈이 아니죠.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하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납부는 판매자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명한 사업자들은 부가세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별도의 부가세 통장을 만들기도 함
3. 부가세 납부 및 신고
부가세는 면세사업자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자(개인, 법인)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구분 |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부가율 X 10%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부가율 |
세금계산서 | 발행의무 | 발행불가(영수증만 가능) |
[부가세 납부 및 신고]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 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 |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
4. 부가세 납부 및 신고 불성실 과세의 경우 가산세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는 총 3가지로 구분된다.
①무신고 가산세 : 1개월 이내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액의 50%, 1~3개월은 30%, 3~6개월은 20% 감면
②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만큼을 곱하고 이자율로 계산해서 반영
③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 반영
5. 현금영수증과 부가세의 관계
사업자가 신용카드단말기가 없고 현금으로만 거래할 시에 구매자(소비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매입세액의 자료로 활용되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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