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오늘은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공식 발표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번 방안이 일본에게 위안부 및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받기는 커녕 한국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겠다는 외교부 발표내용이 된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의 전범기업이 마땅히 배상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준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자금을 지원 받았던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열어 놓는다는 입장이다.
※ 한일청구권협정이란?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 체결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왜 지금까지 한일청구권 협정이 쟁점인가 ?
법적으로, 일본 입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조선의 식민지 과거사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는 견지이고, 한국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고 강제노역 개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포함되어 있는데다 피해자 각각은 언제든 독립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제노역이 일본은 합법, 한국은 불법이라는 법적 해석의 시작이 다르기에 지금까지 쟁점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금일 발표와 맞물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4개월 간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고 전면적 관계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속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생각해보라!
일본이 죄없는 우리나라 민간인들을 강제징용한 사실은 자명하고, 더욱이 꽃다운 위안부들의 찢겨진 인생을 누가 위로하고 보상해줘야 한단 말인가?
해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요구사항을 잘 담아서 양국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과거사인가?
하루빨리 봉합하고 덮으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이자 검사출신인 석동현(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최근과 과거의 발언이 이번 3.1 기념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과거에 "저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던 인물이다. 당시 2019년 8월 일본의 무역도발이 벌어질 당시라고 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석동현 처장은 2015년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전신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원에 임명된 후 세월호 진상조사 발목잡기에 앞장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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