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시 유언은 효력이 있는지?
유언은 사후에 자신의 재산과 신분 관계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유언자가 말로 하면 증인이 받아 적어 작성), 녹음의 5가지가 있다. 민법에서는 각각의 요건을 자세히 정해 놓았기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한 사람의 진정성과 본인이 명확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법에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의 전문(全文)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는 방식을 지켜야 한다.
※ 주의 :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하는 경우는 무효이며, 서명은 안되고 날인을 하되 손도장은 무방
자필증서의 경우는 위변조 위험이 있으므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 (판사가 유언장의 방식이나 모습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거쳐야 한다. 검인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해야 하나 늦어져도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검인절차는 유언의 효력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
유언자(아버지)는 전 재산 30억과 2남 1녀를 두고 있고 배우자는 없는 상태라고 가정 시,
유언자가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기를 희망하여 유언을 작성할 경우,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 상속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다.
과거 한국은 장자와 남자 선호사상이 있었기에 장남에게 대부분 유산을 물려주었지만, 이이제는 유언자(아버지)가 장남에게 상속을 위한 유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남은 자녀 (차남, 딸)가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본인들의 지분 만큼의 상속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상속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폐단도 있다. 불효자 또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본인 지분만큼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이다.
2. 유류분은 무엇인가?
유류분은 법률 상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다.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유언자(아버지)가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는 2남 1녀가 각각 30억 재산 중 10억씩 상속이 된다. 그러나, 유언자(아버지)가 미리 장남에게 30억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 하였다면 남은 자녀는 본인들의 지분의 1/2만큼 유류분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녀 당 10억이 기본 지분의 1/2인 각각 5억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를 정리하면 (민법 제 1112조)
■ 피상속인의 배우자(1순위 또는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 법적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3순위) : 법적상속분의 1/3
※ 개념정리
· 상속인 :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 받는 사람 (유산을 받는 쪽이다)
·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유산을 주는 쪽이다)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와 본인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혈족인 자녀, 손자녀, 증손, 현손.
3. 결론
유언자(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 시에는 자녀 각각 10억씩 상속되고,
유언(장남에게 전액 상속 시)을 했을 경우에는 장남 20억, 차남 5억, 딸 5억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민법 제 1117조)에 대해 알아보자.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유류분이 존재함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상기 2가지 모두 놓치셨다면 상속은 소멸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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